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9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개정안들의 골자는 e스포츠 및 게임 등 콘텐츠 산업 전반의 진흥이다. 제조업 중심의 현행 법규에서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전반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중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국내 e스포츠 종목의 다양화를 위해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는 기업이 e스포츠 구단을 설치 및 운영할 때 비용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한다.

이상헌 의원은 “콘텐츠 산업은 분야를 불문하고 고위험 및 고수익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뛰어난 콘텐츠가 꾸준히 등장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이러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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