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는 29일 아시아e스포츠연맹(AESF)과 e스포츠 게임 종목의 내용 심사와 관련한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국제 e스포츠 대회 종목 선정을 위한 게임물 등급분류 등에 대한 정보공유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약물, 반사회성, 부적절 언어 등의 내용기준 수립을 위한 지원 협력 등을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게임위는 지난 2월부터 AESF와 협력해 e스포츠 대회 종목선정 TF에 참여했으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내용심사 체계 수립을 협의해 왔다. 향후 게임위의 게임물 등급 분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제 e스포츠 종목 선정 내용 심사를 지원하고 국제 표준체계를 수립해 건전한 e스포츠 문화 확립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건전한 e스포츠 문화 조성과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AESF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이를 계기로 게임물 등급분류 국제 표준화 추진을 통해 국가적 위상을 제고하고, 게임 제도 분야에 있어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정태유 기자 jungtu@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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