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불만·확률형 아이템·제도개선 등 주제도 다양 … 게임 일상 속 가까운 사안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다양한 청원이 올라오며 이슈화 되고 있는 가운데 게임 역시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소재로 자리잡아 이목을 끌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한 게임관련 청원은 총 18건에 이른다. 각 청원은 특정 게임 운영에 대한 유저들의 불만 표출부터 PC방·보드게임카페 등 오프라인 매장 관련 제안, 불법 프로그램 사용 유저에 대한 처벌, 게이밍 제품 유통 등 다양하다. 간접적으로 언급되는 청원을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많다. 

청원 내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운영에 대한 유저들의 불만 표출이었다. ‘유저들 의견 따위 무시하는 A게임 운영진들의 갑질과 횡포,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B게임 운영진의 사과와 보상, 발생문제’ ‘대형 악질 게임업체의 운영, 먹튀를 막아주세요.’ 등의 청원이 올라온 것.

앞서 확률형 아이템 및 지나친 과금 유도 등에 대해 유저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는데 이 같은 모습이 청원 게시판에서도 드러난 것으로 분석된다. 각 업체들은 이러한 청원에 자사가 언급되는 점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과 관련한 청원도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한 청원으로는 ‘보드게임카페 자영업자에 대한 무분별한 기준(홀덤펍 피해)’ ‘22시 이후 PC방에 미성년자가 출입해서 업주가 처벌 받는게 아니라 미성년자가 처벌받도록 해주십시오!’ 등의 청원이 게재됐다.

‘보드게임카페 자영업자’ 청원에서 청원인은 보드게임카페를 빙자한 사설업체 및 홀덤펍으로 인해 보드게임 카페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홀덤펍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량 발행한 사건 이후 홀덤펍과 보드게임카페를 하나로 보고 강압적으로 문을 닫게 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게임관련 국민 청원 중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것은 확률형 아이템 이슈였다. 
상반기 게임관련 국민 청원 중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것은 확률형 아이템 이슈였다. 

PC방 관련 청원에서는 미성년자가 10시 이후 성인계정으로 로그인해 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이 악의적으로 매장에 피해를 주는 것을 지탄했다.

이 외에도 게임 내 불법프로그램 사용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 요청, 게이밍 제품(그래픽 카드, 메모리 CPU 등)에 대한 매점매석 청원 등이 올라 유저들의 눈길을 끌었다. 또한 이 같은 청원은 단순히 게재된 수준만이 아닌 수 많은 유저들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및 전면 규제와 모든 게임 내 정보의 공개를 청원합니다’의 경우 약 3만 4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A업체가 유저들에게 수백억원의 과금 유도 후 청약철회를 해주지 않습니다”라는 청원에는 8657명의 청원 동의가 이뤄졌다. 지난 1일 게재된 마인크래프트 성인화를 멈춰주세요(셧다운제 폐지)’ 청원의 경우 하루 만에 59432명의 청원 동의가 이뤄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적인 놀이 문화”라며 “이용빈도가 높고 관련해 문제를 겪을 일이 많아 관련 청원이 꾸준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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