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발의 . . . 친권자 등 동의시 16세 미만도 심야 온라인게임 가능

왼쪽부터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허은아 의원(국민의힘).
왼쪽부터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허은아 의원(국민의힘).

정치권에서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막는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문제를 잇따라 제기하며 입법 활동에 나서 주목된다. 여야 의원이 각각 해당 제도의 폐지 및 완화를 추진함에 따라 규제 철폐 현실화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현행 ‘셧다운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허은아 의원(국민의힘)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행법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인터넷게임)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적절한 수면 시간을 확보해 청소년의 건강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입법 취지는 인정하더라도 부모의 교육권과 자녀의 행복추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과도한 조치라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또한 게임 산업을 위축시키고 e스포츠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친권자등’이 요청한 경우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도 온라인게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셧다운제의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 양태가 다른 상황에서 국가가 일률적으로 게임 이용을 제한하기보다는 각 가정에 자율권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특히 최근 모바일게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셧다운제’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온라인게임을 대상으로 한 ‘셧다운제’의 개선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현실이다.

강 의원은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게임 과몰입으로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마찬가지로 부모의 교육권과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과도하게 침해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과 부모 등의 친권자가 협의해 행복을 추구할 자유를 누리면서도 제한이 필요할 경우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허은아 의원도 셧다운제 폐지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완화 수준이나 방법에 차이가 있지만 여야가 모두 셧다운제의 문제에 대해 입을 모으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를 계기로 셧다운제의 완화, 더 나아가 폐지 현실화에 대한 관측도 나오고 있다.

허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아이들은 게임을 통해 또 다른 세상과 사람들을 만나 교류하는 게 더 익숙해지고 있고 게임의 인식과 위상이 바뀌고 있다”면서 “그러나 10년 전 시행된 셧다운 제도는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셧다운제에 대한 논의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산업 전반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챌린지'의 일환으로 거론한 바 있다. 정부가 내세운 15개의 1차 과제 중 하나로 셧다운제가 선정됐다는 것. 

이후 정치권의 입법 활동까지 급물살을 타면서 셧다운제 규제 개선 및 폐지의 가능성까지 논의가 확장되는 중이다. 입법 과정에서의 변수가 많이 남아 있으나 제도권 전반에서의 합치가 이뤄짐에 따라 규제 철폐의 현실화에 대한 예측도 이어지고 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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