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ㆍ'스포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스포츠와 바둑 등의 멘탈 스포츠를 체육과 스포츠의 범주에 포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ㆍ사진)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스포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체육과 스포츠의 정의에 두뇌 활동을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 발의에 대해 이 의원은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의 정의가 단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산업진흥법 역시 스포츠를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같은 스포츠의 정의는 e스포츠와 바둑 등 두뇌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멘탈 스포츠를 포함하지 않는다. 하지만 e스포츠는 아시안 게임 시범종목을 거쳐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바 있으며 올림픽 위원회(IOC)도 올림픽 어젠다 중 하나로 e스포츠에 대한 내용을 채택하는 등 스포츠의 정의도 바뀌는 추세다.

이 의원은 “체육이나 스포츠의 정의를 신체 활동만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환경과 맞지 않는 측면”이라며 “체육과 스포츠의 정의를 보다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국제 스포츠계의 추세를 반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상민 기자 dltkdals@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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