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지난 달 말로 개원 1주년을 맞이했다. 짧은 의정 활동 기간이라고 하지만 지난 1년간 여야 의원들의 입법 활동은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게임 관련 분야에 대한 움직임도 두드러졌다.  

현재 여야를 통해 가장 입법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곳은 확률형 아이템과 e스포츠, 등 업계의 현안이 되고 있거나 게이머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다. 

이 가운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총 15건으로, 이중 2건의 법안이 대안반영으로 폐기됐으며, 1건은 원안으로 가결된 상태다. 나머지 법안들은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다. 또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총 5건의 법안이 계류중에 있는 상태다.

법안 추진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대부분 규제 강화 쪽으로 법안이 마련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정치권에서 산업적인 관점의 이해의 폭을 너무 좁혀 놓은 채 접근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컨대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데에만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게임법'의 성격이 산업육성법인데, 이를 소비자(유저) 관점에서 법안을 제단하려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사회적인 이슈를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겠지만, 그렇다고 논란이 빚어질 때마다 법안 개정이 이뤄진다면 그 법안은  애초에 제정한 법안 취지와 성격과는 거리가 먼 누더기 법안이 될 게 뻔하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산업 관련 법안 개정에 대해서는 다소 진중하다 할 만큼 신중한 태도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게임계를 산업화 또는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제도 정비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작 게임계가 학수고대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한 채 방치하고 있는 것도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다. 현재 게임은 문화 예술 범위에 속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정보통신 관련법에도 게임에 대해 특별히 명시해 놓은 법안이  없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것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이를 문화예술 범주에 넣은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으나 엉뚱하게도 정부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법안 개정안을 폐기해 버렸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 게임이 제도권에 진입하고 산업화를 꾀할 수 있다. 현재의 위상를 명시하고 그와 합당한 예우를 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의무만 수행하라고 하는 법은 그 어느나라 법에도 없다.

그러면서 할 소리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21대 국회 1년의 의정 활동을 보면 전혀 정곡에 다가오지 않고 그저 변죽만 울렸다고 해야 할 듯 하다.

일부 의원들의 생산적인 입법 활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상당수 의원들이 규제의 대못 만을 들고 의정에 나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1대 국회 2년차인 올해는 사실상 의원 임기 절반을 보내는 해다. 게임업체들의 과도한 확률형 아이템 판매는 분명 바로잡아야 할 과제이다. 하지만 법을 제정하고 시행함에 있어 법의 균형과 형평이라는 것도 무시해선 곤란하다는 것이다. 생산적인 의정 활동이 이뤄지는 21대 국회 2년차를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더게임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