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콘텐츠분쟁위 개편 법안 발의

게임과 영화, 애니메이션, 웹툰 등 콘텐츠 이용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개편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개편하는 내용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콘텐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회의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재 기능과 함께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기능을 전담하도록 위원회의 문제를 개선한다. 또한 실효성과 콘텐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강화한다.

법안 발의와 관련해 이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집에서 즐기는 콘텐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콘텐츠 이용 중 발생하는 분쟁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청은 6638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만 7202건이 접수됐다. 특히 콘텐츠 이용시 가장 많은 분쟁이 접수된 분야는 게임이라고 언급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 신고 중 92.7%가 게임관련 내용이었다.

현재 콘텐츠 이용 중 발생하는 분쟁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하는 체계를 갖췄다. 하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은 콘텐츠 외에도 여러 분야의 분쟁을 다뤄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복잡한 소송 없이 피해 보상이 가능하고,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도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며 “최근 게임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게임은 물론 여러 콘텐츠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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