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가 국제 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으로 육성 및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국이 e스포츠를 종목으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e스포츠 종주국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주 목적이다.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e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e스포츠는 2018년 인도네시아 팔렘방 아시안게임 시범종목 채택에 이어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최근 스포츠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하 의원은 이에 e스포츠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규정된 국제 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는 것을 명시하기로 했다. 법안에 규정된 국제 대회는 올림픽ㆍ아시안경기 대회ㆍ유니버시아드 대회 등이다. 또한 기존 법안에 규정된 ‘이스포츠대회를’과 ‘지원’이라는 문구를 ‘국ㆍ내외 이스포츠대회를’과 ‘지원 등’으로 개정하며 지원 범위를 넓혔다.

나아가 ‘배틀그라운드’와 같은 국산 게임이 e스포츠 종목으로 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판권(IP) 확장을 통한 한류 문화의 전파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해야한다고 밝히며, 국제 대회를 통해 한국 게임 콘텐츠의 영향력을 높이고 소프트 파워를 보여줘야한다고 제안했다.

하 의원은 “축구로 치면 한국은 메시와 호날두를 모두 보유한 나라”라며 “잘 만든 국산 게임으로 메시와 호날두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상민 기자 dltkdals@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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