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케이드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통해 경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계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간 게임을 통한 점수 보상으로 경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법률로 금지해 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규제유예(규제샌드박스)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은 2007년 이후 법으로 금지돼 왔으나, 이번 규제유예(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시험·검증(실증 특례)작업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이들 시범 사업자들은 오는 2023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으로 점수 보상형 아케이드 게임을 선보이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침체된 국내 아케이드 게임시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게임장이 가족친화형 여가 공간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시범사업 종료 후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경우 이를 법제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화부는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시범사업을 ▲ 전체이용가 게임 ▲ 기계식 게임(전자 비디오식 게임 불가) ▲ 이용자능력에 의한 게임 ▲IC카드 등 전자적 지불수단을 보유한 게임 등에만 허용함으로써 사업 수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선정된 시범사업자 4개업체에 대해서는 사업 준비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문화부의 한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시범사업을 통해  침체된  아케이드 게임시장의 활로를 모색하고, 나아가 건전한 게임 이용문화 확산을 발판으로 게임산업 생태계 전반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 · 강화될 수 있도록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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