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운영자와 이용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아이템을 취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운영자 권한을 악용해 아이템을 생성하거나 이용자가 불법 프로그램을 통해 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게임 운영자가 권한을 악용해 게임 내 재화와 아이템을 판매해 부당 이득을 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외에도 이용자들이 게임 내의 시스템을 악용하거나, 게임업체가 약관을 통해 금지한 외부 프로그램으로 부당하게 아이템을 획득해 판매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유 의원은 이에 '게임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의 게임업체 및 이용자가 부당하게 생성·판매해 환전하는 행위를 명시하기로 했다. 게임업체가 이 같은 행위를 했을 때 두 배 이내의 과징금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근거를 제안했다.

나아가 이용자가 부당하게 아이템을 획득해 판매한 것은 업체와는 달리 배임의 요소는 없는 만큼,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형평성을 맞췄다.

유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을 비롯해 게임업체들의 부당한 행동이 연이어 발생하며 이용자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면서 "아이템을 판매해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않았지만 명백히 특정 이용자 혹은 이용자 집단에 유리하도록 관련 사업자가 부당하게 개입을 한 사례도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정의와 적절한 처벌수위에 대한 연구가 끝나는 대로 후속입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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