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오픈 마켓 구글에 대해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게임업체들로 하여금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만 작품을 출시하도록 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최근 구글측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구글측의 최종 입장 청취라는 절차를 남겨 놓고 있으나, 공정위가 지난 2년 9개월여간 구글측의 위법 행위 여부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제재조치가 곧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측의 우월적 지위를 내세운 불공정 행위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관행으로 보기에는 구글측의 갑질 행태가 워낙 심했고, 두드러져, 업계의 병폐 가운데 하나로 꼽힐 정도다.   

이번에 공정위가 문제가 있다고 본 내용은 구글플레이를 통해 작품을 유통하는 게임업체들에만 혜택을 제공해 온 점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타 경쟁 플랫폼에 론칭할 여지를 배제시킨 것과 같다고 공정위는 본 것이다.

사실, 이같은 행태는 과거 정보통신 분야에서 협업 마케팅이란 이름으로 진행되기도 했으나, 시장에서 불공정  논란이 일자 자취를 감춰 온 '구닥다리 마케팅'이다. 그같은 마케팅 전략을 글로벌 기업이란 이름의 구글에서 다시 꺼내들어 사용해 온 것이다.

이는 잉여 자금이  넘쳐 남아 돌거나, 아니면 절대 갑의 위치에서 시장의 반응이 어찌 나오든 말든 자신들 마음대로 해 보겠다는 배짱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무례한 행동이다.

그동안 구글은 마켓을 열어 놓고 막대한 수익을 거둬 왔다. 게임쪽에서만 올해 약 2조원이상의 영업 이익을 거둬 들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엄청난 수익을 거둬 들이면서도 게임업체들의 유통 수수료율 조정엔 난색이다. 결국 이같은 '구닥다리 마케팅'은 게임업계의 거센 수수료율 인하 요구에 마지못해 던져 준 떡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구글이 구차하게 그런 식으로 업계의 정서를 달래려 해선 곤란하다.  현지국가에서 이익을 냈으면 그만큼 또 현지기업에 돌려주는 것이다.  벌어들인 만큼  다시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것이 공룡기업의 도덕적 책무다. 하지만 구글측이 국내 게임업계에 돌려준 물질적 혜택과 지원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공정위의 최종 심사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글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조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이 사안에 대해 검찰측 수사 의뢰 보다는 공정위 제재조치에 무게를 두고 있어 구글측에 대한 과징금 부여가 예상된다. 

이번 공정위의 심사 보고서를 계기로 구글이 한국 게임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변화되길 기대한다. 예컨대  게임업계에서 그만큼 벌어들였다면 일정 자금은  게임산업 인프라 및 게임 문화 조성에 쓰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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