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프로그램 이용자 20만원 이하 과태료 … 핵 제작·유통 처벌도 강화

김경협 의원. 해당 의원 블로그 화면 일부.
김경협 의원. 해당 의원 블로그 화면 일부.

게임 내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불법 해킹 프로그램(일명 ‘게임핵’)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제작·배포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등 게임핵 프로그램을 사용한 자에게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 게임법은 ‘게임물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배포하거나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범죄수익 등을 몰수·추징하도록 했다.

현재 게임업체들은 자체적으로 게임핵 사용자를 적발해 제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근절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게임핵 프로그램을 제작·유통하는 범죄 역시 조직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범죄수익이 수억원 대에 이르기도 하는 실정이다.

특히 전 세계 300만명 이상의 동시접속자를 기록했던 ‘배틀그라운드’가 무분별한 게임핵 사용으로 현재 동시접속자 3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기도 했다는 것. 이에따라 게임핵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김경협 의원은 “최근 국산게임이 전세계적 인기를 몰고 있는 상황에서 핵 프로그램은 우리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선량한 게임유저를 보호하고 게임산업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해 핵 프로그램 유포자 및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저작권자 © 더게임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