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업체 환불 외면 등 책임회피 사례 잇달아…국내대리인 지정제 등 도입 검토해야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외국 게임업체들의 막장 운영을 좌시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6일 이상헌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한 중국 게임업체가 제작해 우리나라에 유통 중인 게임이 논란에 휩싸였다고 말했다. 작품에 이벤트로 등장하는 우리 전통 한복에 엉뚱하게도 중국 네티즌들이 정통성을 문제로 삼았다는 것.

이 의원은 중국 네티즌들의 “한복은 조선족의 의상이기 때문에 중국의 것이다” “한복이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내용을 게임에 기재하라”등의 말을 언급하며 허무맹랑한 내용 일색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한복 동북공정론도 문제지만 개발업체의 대응은 더 황당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게임업체와 조국의 입장이 줄곧 일치해 왔고 국익을 해치는 행위를 반대한다며 중국 네티즌들의 거짓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는  것.

뿐만 아니라 게임 회원으로 가입할 때 과도한 약관 내용에 수락을 강요하는 한편 회원 탈퇴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여기에 유료 결제를 하고 증명을 해야 탈퇴 처리가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받은 이용자도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 의원은 문제 업체가 전날 밤에 올린 서비스 종료 공지글을 보고 강하게 분노했다고 말했다. 공지글에서 문제 업체가 국내 이용자에게 사과는커녕 비난만 퍼붓고 서비스 종료를 예고하는 작태를 보였다는 것.

더욱이 환불 및 보상 절차조차 생략한 채 다운로드 차단 및 게임서비스 종료일만 써둔 대목에서는 실소조차 나온다며 일갈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제13조 제 2항, 제 3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외국 게임업체들의 막장 운영은 이번에 문제가 된 회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선정성 광고 및 실제 내용과 달라 논란이 됐던 촹쿨엔터테인먼트의 ‘왕이 되는 자’를 거론한 것. 또 며칠 전에는 중국계 대형 게임유통사인 X.D글로벌이 게임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유저 환불 안내를 전혀 하지 않은 사건도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국내 홍보‧운영‧개인정보관리 대행사를 통해 마케팅에만 열을 올리면서 책임은 회피하는 사례들도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외국 게임 업체의 막장 운영의 배경에는 국내법의 한계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을 처벌할 수단이 없다는 것.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플랫폼사업자를 통해 시정권고를 내려봤자 해외에 있는 본사는 콧방귀만 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좌시해선 안 된다.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특히 코로나 19로 게임 이용이 크게 늘고 외국 게임의 한국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선 더욱 그러하다”며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이 같은 문제가 없도록 우리 정부가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즉각 도입할 것으로 촉구했다.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한국에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법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 여기에 이 의원은 외국 게임업체가 국외로 이전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하루빨리 제도를 도입할수록 더 많은 국내 유저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외국 게임업체의 국내대리인 지정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 발의를 위해 조문 작업에 착수했다. 이 의원은 게임 생태계에서 규제는 과유불급이라 하지만 외국 게임업체가 국내법을 무시하고 피해를 입히는 것은 생태계를 더 크게 망치는 꼴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외국 게임업체도 국내법 테두리에 둬 개인정보보호 위반, 불공정 사례, 소비자 민원 등에 대해 책임질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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