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전면 개정안 마련 추진 … e스포츠계약서 도입 및 경품 상한선 높여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게임산업법에 대한 전면 개정을 예고한 이후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를 통해 규제 개선을 비롯, 산업 및 문화 육성 강화, 법률 재정비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등록제가 도입됐으며 아케이드 게임 경품 상한선을 올리는 등 앞서 발표한 정책들의 일부를 실제로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5월부터 게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게임제공업소에서의 자동진행장치(속칭 오락실 똑딱이) 사용을 금지했다. 오락실 똑딱이가 게임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과도한 금액 투입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불법 환전으로 이어지는 등 사행심을 조장해 왔다는 게 정부 측의 판단이다.

이후 7월에는 이같은 ‘자동진행장치’ 사용에 대한 강화된 행정처분기준을 시행하기도 했다. 기존 시행령 위반 시 적용되는 행정처분기준이 약해 현장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파악해 처분을 강화키로 했다는 것.

기존 4차례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을 적용했으나 강화된 시행령에 따라, 1차 위반 시부터 영업정지 1개월을 받게 된다. 2차 위반 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3차 위반 시에는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 폐쇄 처분이 가해진다.

아케이드 업계는 앞서 자동진행장치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요구해왔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업계의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는 반발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는 것.

정부는 또 한편으론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 경품 기준 상한선을 10여년 만에 두 배로 인상하고 생활용품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2007년부터 유지된 경품의 지급기준을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게 됐다.

또 다양한 경품 제공을 통한 만족도 향상을 위해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경품 종류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생활용품류를 경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음식물 등 사용기한 및 유효기간이 있는 물품이나, 선정성‧사행성‧폭력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품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시험용 게임물에 대해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키로 했다. 시험용 게임물 시험 실시기간을 15일 이내로, 시험에 제공하는 게임기는 5대 이내로, 실시장소는 2곳 이내로 했다. 이는 이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기간과 실시 대수를 크게 낮춘 것이다. 일부 시험용 게임물에 한해 이용요금을 무상에서 유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위탁기관도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도 교육 실시 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현행 집합교육방식 외에도 온라인을 통해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육이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중복 부과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이 중 행정처분(경고 및 영업정지)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운영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기준도 완화됐다.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면적비율이 50%에서 20%로 조정됐다. 이를 통해 가족 친화적인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또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처분 신설 및 과징금 상향 기준 마련 등을 위해 하위 법령 정비에 나섰다. 당초 위반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전부영업정지’만 가능했으나, ‘일부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규제 부담을 덜어내려고 했다.

정부는 일반‧복합유통‧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 등 기존 게임제공업에 대한 과징금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그 외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에 대한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산정 기준을 세웠다.

연매출 3000만원 이하의 경우 영업정지 1일에 5만원의 과징금이 매겨진다. 최대 640억원 초과 시 1일에 2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게임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등급분류 제도의 사행물과 게임의 구분이나 내용수정신고, 게임광고 및 확률형 아이템 규제 등에 대해 업계안팎의 다양한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이 적극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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