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공정위 종합감사서 답변 … 과방위 '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 의결키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영상회의록시스템 화면 일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영상회의록시스템 화면 일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구글에 대해 시장 경쟁 훼손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직권 조사의 연내 상정 의지를 밝혔다.

조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종합감사에서 구글이 시장 지배적 위치의 사업자로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게 있다고 답했다.

구글은 앞서 모든 앱에 대해 인앱 결제를 이용하도록 하는 ‘결제 정책 명확화’를 발표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모든 업체들이 결제액의 30%에 해당하는 비용을 수수료로 지급하게 되면서 수익 악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시장에서의 경쟁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경쟁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2016년부터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로 하여금 경쟁 OS를 탑재하지 못하게 방해했는지와 게임 앱을 구글 플레이에 독점 출시하도록 요구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다.

조 위원장은 이날 이 같은 조사 계획에 대해 “둘 중 한 건은 연내에 상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애플에 대해서는 “점유율을 봤을 때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거래상 지위는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만약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공정위가 금지하는 것이라면, 직권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을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법을 엄정히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영 의원,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영상회의록시스템 화면 일부.
왼쪽부터 이영 의원,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영상회의록시스템 화면 일부.

이날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증인으로 나와 이영 의원(국민의힘)의 질의에 "이미 97% 정도 되는 개발사들이 인앱결제를 준수하고 있다"면서 “인앱결제 의무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것은 3%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이 외에도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업체들은 구글에 휴대전화 과금결제 방식의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댓가로 인앱결제액의 최대 15%를 청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구글이 부과하는 수수료 30%에서 절반은 이동통신사들이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아 합의를 통해 이르면 23일까지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을 의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23일 국정감사 종료 이전에 법안소위를 열어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 여야 간사와의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JTBC 보도에 따르면, 구글이 게임업체를 대상으로 이 같은 방지법에 대한 반대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장 독점적 지위인 구글의 요청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란 추측과 더불어 입법권 침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구글 측은 이같은 의혹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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