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0인 이상 집합 금지, 자제로 완화 … 대형학원 · 뷔페 등 영업재개

정세균 국무총리, KTV 영상 화면 일부.
정세균 국무총리, KTV 영상 화면 일부.

코로나19 확산 방역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12일부터 1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따라 수도권 집합이나 모임 ‘금지’ 조치가 ‘자제’로 완화되고 고위험시설 영업도 재개된다. 다만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인원 제한 조치 및 방역 수칙 등을 지키도록 했다.

정부는 1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지난 2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60명 아래로 떨어졌고 '감염 재생산지수'도 확산이 억제된다는 의미인 '1 이하'로 줄었다”면서 “장기간 지속된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극 고려했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1단계 조정으로 인해 수도권에서는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이나 모임 '금지' 조치가 '자제'로 완화된다. 100인을 넘는 대규모 행사는 수도권을 포함, 전국적으로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수도권에서의 영업이 금지됐던 대형학원과 뷔페 등 일부 고위험시설의 운영이 재개된다. 다만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개 업종에 대해서는 시설 허가·신고면적 4㎡(1.21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 적용키로 했다.

수도권에서는 PC방을 비롯해 음식점·공연장 등 16개 시설은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간 거리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 준수해야 한다.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가운데 허가·신고 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가 의무화된다.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테이블 간 띄어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를 준수해야 한다.

프로야구, 축구 등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한다.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중 수를 확대해 나가도록 했다.

정부는 또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 등을 강화했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종사자·이용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내달 13일부터는 위반 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3일부터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 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3일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에서 시설 운영 중단도 명할 수 있다.

정부는 또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협의체를 구성, 청구 기준과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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