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는 28일 전라남도지방경찰청과 합동수사를 통해 온라인 게임 대리 업체 운영자 6명을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검거된 대리게임 업체는 5곳이다. 이들은 ‘리그 오브 레전드’ ‘오버워치’ 등의 게임에서 유저를 대상으로 3~9개월간 대리게임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부당하게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총 1억 8300만원이다.

게임위는 이번 합동수사가 대리게임처벌법 시행 이후 대리게임 업체를 처음 검거한 사례라고 밝혔다. 또 경찰과 게임위, 게임업체가 협력한 결과로 효율적인 대리게임 사후관리의 첫 신호탄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재홍 위원장은 “앞으로도 대리게임, 불법프로그램과 같은 게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및 게임사와 공조하여 철저한 사후관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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