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애플이 오픈마켓에서 서비스돼  온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를 전격 퇴출시키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양측은  '포트나이트'가 각사의 앱스토어 결제 내부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차단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한 것은  '포트나이트'에 오픈마켓을 통하지 않고 우회해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한 점을 꼽았다.

에픽게임즈는 이에 앞서 구글과 애플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유료 재화 및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에픽 다이렉트 페이’를 도입, 주목을 끌었다. 그러면서 이 회사는  최대 20%의 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렇게 될 경우 구글‧애플의 게임 수수료가 감소되고,  매출 역시 줄어들게 된다. 반면 개발사들은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에픽게임즈의 최근의 움직임과 동향을 지켜 봐 왔다.

에픽게임즈는 일단 구글과 애플측의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측의 이성적인 판단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구글과 애플 등 양대 진영은 지금까지 30%의 유통 마진을 거둬왔다. 플랫폼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그만큼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30%의 마진율은 너무 과하다는게 유통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초기 개발비를 빼면 유지 보수 비용이 전부라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게임 개발사들은 오픈마켓과 퍼블리셔들에게 수수료를 주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불만을 드러내 왔다. 한마디로 너무 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갑을의 관계에서  제대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지 못해 왔다.

이같은 독과점 구조에서 에픽게임즈가 반기를 든 것인데, 지금까지의 분위기로는 구글과 애플의 벽을 쉽게 넘어설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나 오픈 마켓 수수료 등 새로운 유통 환경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업 영업 행태에 대해 한번도 법원의 판단을 구하지 않아 왔다는 점에서 에픽게임즈의 이번 소 제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이 적지않다. 이를 테면 오프라인과 같이 온라인에서도 기업 활동에 대한 법률적 정비 및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글과 애플은 지금까지 마당만 깔아 놓고 그곳에서 열리는 과실을 그대로 거둬 들이는 영업행태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마당세 치고 30%는 너무 과한 정도가 아니라 폭리에 가까운 것이다.

온라인 영업 행태에 대한 일대 법률적 정비가 절실하다 하겠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에픽게임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고 싶은 것이다.

첨언이다. 솔직히 먼저 마당을 점유했다고 해서 높은 수수료율을 정하는 등 폭리를 취하는 것은 한마디로 도둑질이다. 오프라인에서 영업을 전개하는 기업과는 판이한, 무주공산에다, 소비자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무방한 치외법권적 유통 환경을 마음껏 만끽하며 기업을 영위하는 그들이 겨우 한뼘에 불과한 마당을  만들어 거대한 글로벌 공룡으로 성장하는 것이 가당치도 않다.  국내 인터넷 공룡들도 매한가지다. 

에픽게임즈와 같이 오픈마켓과 연동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러 시도는 앞으로 계속 돼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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