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7일 ‘미르3 판권(IP)’에 대한 권리를 최근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로부터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중재센터의 결정은 지난 2017년 8월 중국 정보기술 유한회사 란샤가 미르3의 계약 권리 유무를  위메이드 IP 전담 회사인 ‘전기아이피’로 이전한 데 대해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비롯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미르3' 계약 위반 주체에 대해 란샤를 지목하고, 란샤는 위메이드 자회사인 전기아이피측에 파쇄할 항목 리스트 및 향후 진행 스케줄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상표 및 오리지널 및 로컬라이즈 게임 관련 문서들을 전기아이피에 즉시 반환하도록 했으며,  게임 소스코드 사용에 대해서도 란샤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또 란샤에 대해 로열티 리포트 상 최소 손해배상금 및 전기아이피의 법률 비용 등 약 470만달러 (한화 약 58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전기아이피에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전기아이피에 대해 란샤의 반환서류 및 파쇄 서류 항목 등을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했다. 

이날 위메이드 측은 이번 중재센터 판결에 대해  "법적 책임 유무를 확인하는 단계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 회사측은  손해 산정 단계에서 추가적인 손해 배상금이 발생하게 되면  란샤측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더게임스 신태웅 기자 tw333@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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