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애플과 ‘청불 게임물 유통 협약’ 체결

앞으로 국내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할 수 있게 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는 20일 애플과 맺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급분류기준 협약’ 개정안을 의결하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애플이 앱스토어에 게임위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받은 게임물을 유통하는 내용과 해당 게임물의 등급표시 방법이 추가됐다. 이 같은 개정안 협약을 통해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청소년이용불가등급 게임물의 유통이 가능하게 된 것.

이에 대해 게임위는 그 동안 애플에 게임물을 유통하지 못했던 국내 업체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며, 유저 역시 해당 게임물을 애플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점에서 게임위는 애플과의 협약이 국내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홍 위원장은 “이번 협약 체결은 게임위와 애플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뤄졌으며 향후에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애플 측은 게임위와의 이같은 협약으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앱스토어에서 유통하는 것과 함께 지불 방식도 추가했다. 애플은 이날 현대카드, 롯데카드, BC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NH농협카드, KEB 하나카드, KB국민카드 등 8개사와 제휴해 국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지불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비자, 마스터카드 등 국제 신용카드만 이용할 수 있었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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