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중국 킹넷의 계열회사인 절강환유를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미니멈개런티(MG)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기관 국제중재재판소(ICA)는 절강환유가 위메이드에게 계약 불이행에 대한 이자비용 포함, 배상금 약 80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절강환유는 2016년 위메이드와 MG 500억원 규모의 ‘미르의 전설’ 모바일 및 웹게임 개발 정식 판권(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2월부터 ‘미르의 전설2 IP 기반의 웹게임 ’남월전기’를 제작, 서비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로열티도 미지급 중이다.

위메이드는 이에따라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절강환유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 모바일 게임 및 웹게임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MG와 로열티 포함,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 신청을 했다.

이 결과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 포함, 배상금 약 807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다는 것.

위메이드 측은 “2년 넘는 기간 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대응 방안을 만들어온 결과인 것 같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37게임즈와의 ‘전기패업’ 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 지난 4월 킹넷의 ‘남월전기 3D’ 서비스 중지 가처분, 이번 중재 판결에 이르기까지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활동의 성과를 내고 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우리가 준비한 소송 및 중재에 대한 결과가 하나씩 나오고 있다“면서 "이번 중재 결과 또한 당연한 원저작권자 위메이드의 권리를 다시 한번 확인 받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이 같은 결과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발판으로 라이선스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제상공회의소 판정은 2심 또는 재심사 과정이 없으며 중재에서 판정이 내려지면 법원의 판결문과 동등한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중재 판정은 중국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법률적인 강제력을 가지므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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