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제공업 등의 폐업신고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게임 사업자들이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이를 다시 발급받은 후 폐업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폐업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적으면 허가증 등을 다시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문화부는 또 법제처에서 정비 대상으로 권고한 어려운 한자어인 ‘등급분류필증’을 ‘등급분류증명서’로 변경해 사용키로 했다. 앞으로도 법령에서의 쉬운 용어 사용, 일본식 표현 배제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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