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왼쪽부터 신혜성 와디즈 대표, 조원희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와디즈(대표 신혜성)는 법무법인 디라이트와 스타트업 법률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업무 제휴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제휴에 따라 와디즈를 통한 기업공개(WPO) 펀딩 환경 개선에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정기적인 온오프라인 법무 교육 서비스를 검토하는 한편 매달 펀딩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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