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는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과 공동으로 17일 게임위 수도권사무소에서 불법사행성 게임제공업소 근절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관계 기관 간 협조 및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3개 기관은 불법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에 대해 수시 및 정기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문제시되는 업소 사업주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의 생활질서 담당 현장 경찰을 대상으로 단속 및 감정분석 사례 등의 정보와 동향을 제공하는 수시·정기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법원 판례 및 ‘게임산업법’ 등 관련 법률 정보도 공유한다.

불법게임물 이용 근절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게임제공업소 및 경찰관서, 시·군·구 관련 기관 등에 부착키로 했다. 이밖에 관계 기관 간 통계자료 등 정보를 공유하고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규직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김종민 경찰청 생활질서과장, 최충경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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