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뺀 ICT 분야만 연장근무 인정하는 방안 검토중…게임계 "제도적 보완 필요"

근로시간을 최대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시간 단축법이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업계의 특성을 반영한 보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이 보완대책 역시 일부 한정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될 예정이여서 게임계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ICT 업계의 근로시간 단축법 보완대책은 최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업계 간담회에서 나온 안이다. 유 장관은 "ICT 긴급 장애대응 업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혀, 예외 사항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 예외사항에 대해 게임 분야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이 명시하고 있는 특별 연장근로가 가능한 업체는 국가기관과 금융, 의료, 국방 등 대국민 및 국가안보 관련 시스템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역시 서버 복구 등의 업무로 인한 연장 근로 시간 초과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업장 담당 근로감독관이 하겠지만 서버 장애 등으로 인한 추가 업무가 주 52시간 이상으로 길어질 경우 법을 위반하게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게임산업 역시 ICT 분야와 마찬가지로 실시간 서비스, 서버 운영 등이 동반된 산업이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온라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게임 역시 대부분 24시간 서비스가 제공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련부처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이미 업계에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물론 인원 확충 및 업무 시간 재구성이 가장 긍정적인 방향이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한 부분도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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