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는 중국 법원에 신청한 액토즈소프트와 란샤 정보기술 유한회사(샨다) 간 ‘미르의 전설2’ 연장 계약건에 대해 이행 중단 판결이 났다고 17일 밝혔다.

이 회사는 이에 앞서 지난달 상하이 지적재산권 법원에 액토즈와 란샤를 상대로 ‘미르2’ 연장 계약에 대한 소송 전 행위 보전 신청을 제출했다. 이는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미르2’ PC 클라이언트 온라인 게임의 연장 계약을 체결한 데 대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것을 뜻한다.

중국 법원은 16일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연장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 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권리를 침해했다 볼 수 있다”며 액토즈와 란샤측의 혐의를 인정하고, 해당 연장계약의 이행을 즉시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대해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샨다측에서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계약 종료와 함께 퍼블리셔 권한이 없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면서  액토즈와 란샤측의 억지 주장과 모든 불법적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nennenew@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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