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는 4일 '불법게임물 신고 포상금 제도'를 통해 불법 사설 서버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지난 6월 시행된 개정 게임법에 따라 사설서버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유저의 피해를 막고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불법 게임물 신고 포상금 제도의 포상금 지급 대상에 불법 사설 서버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게임위는 이번 포상금 제도를 통해 매년 증가하는 불법 사설 서버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시민들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사설서버 포상금 최대 지급액은 15만원으로 책정됐다.

또 포상금 신고를 통해 접수된 불법 사설 서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과 공조수사를 진행하는 등 사설 서버 근절을 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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