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괄임금제' 시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광범위하게 추진하기로 하자 게임업계가 크게 긴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게임업체들이 포괄임금제를 기반으로 한 근로 계약으로 직원들을 고용해 왔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자문의원회가 100대 국정과제에 포괄임금제 금지를 포함시키기로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을 측정하지 않고 매월 일정한 금액의 시간 외 근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체계다. 현재 전체 사업장의 40.6%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게임업계도 대부분 이 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예외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특례로 분류되는 농림·축산·수산업 업종과 대법원에서 포괄임금제의 필요성을 인정한 아파트 경비원, 고속· 시외버스 운전사 등이다. 현재 게임은 여기에서 제외돼 있다.

근로자들이 많은 시간,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노동부의 노력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 적용에는 예외가 있는 법이다. 게임산업도 이러한 예외 조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까닭은 단순히 근로 또는 노동이란 이름으로 정리돼야 할 업종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게임은 예술의 장르에 속해 있다. 예컨대 하루종일 고민하다가 새벽에 일을 시작했다해서 그 시간을 계산해 특근 수당을 준다는 건 모순이다.

또 기업 규모에 상관 없이 모든 업체에 이를 일괄 적용하는 것 역시  또 다른 의미에서 형평성을 벗어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수천명의 직원을 거느린 대기업과 불과 대 여섯명이 고작인 영세업체에 대해 똑같이 임금 테이블을 적용하는 건 옳지않다. 

그렇다면 포괄임금제의 전면금지 시행에 앞서 먼저 고민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다. 탄력근무제의 시행 확대와 경직된 임금체계의 개편 등을 먼저 검토한 이후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사료된다.

근로자들을 장시간 현장에서 일하도록 해 놓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려는 악덕 고용주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 게임업계는 아주 절박할 정도다.

정부가 포괄임금제의 금지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기업들의 고충도 진지하게 청취하기 바란다. 덧붙이면 정부는 가이드 라인만 정하는 게 맞다고 본다. 세세한 부분은 정부 역할이 아니라 기업과 근로자들의 몫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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