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개발업체 경제적 부담 크게 늘 듯…업종 특수성 반영한 조정 바람직

정부가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에따라 게임업계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될 전망이다. 대부분의 게임업체들이 포괄임금제를 기반으로 한 근로계약을 해 왔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자문의원회가 100대 국정과제에 포괄임금제 금지를 포함시키기로 하고 이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을 측정하지 않고 매월 일정한 금액의 시간 외 근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체계다. 현재 전체 사업장의 40.6%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게임업계도 대부분 이 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포괄임금제 금지의 핵심은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일부 예외직종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를 금지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지침 수립 이후에는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제도 남용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직종에 대해서는 사회적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상 특례로 분류되는 농림·축산·수산업 등과 대법원이 포괄임금제의 필요성을 인정한 아파트 경비원, 고속·시외버스 운전사 등이 우선 순위이며, 포괄임금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시간 외 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임금 후려치기' 식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는 근로 환경 개선이라는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포괄임금제 자체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성급한 조치가 아니냐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게임업계의 경우 개발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 대부분의 야근을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같은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금 운영이 열악한 중소 개발업체의 경우 포괄임금제가 금지되면  경제적인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지적이 없지 않다. 야근과 휴일근무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할 경우 추가적인 고정비 부담이 증가하고, 그 반대로 근무 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작품을 완성할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포괄임금제 시행이 사실상 금지되게 되면 게임업계의 업무 환경은 개선 되겠지만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이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게임업계의  특수성을 일부 반영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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