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18세 이상 게임에 적용해야"…게임위 "시스템 기준 미흡"반대

게임업계가 추진 중인 온라인게임 성인등급(18세 이상)에 대한 결제한도 철폐안이 또다시 미뤄지게 됐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게임산업협회(대표 강신철)는 이달부터 50만원으로 정해진 18세 이용가 등급 게임의 결제한도를 자율시행으로 전환할 계획이었으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협회는 앞서 지난 4월 강신철 회장 재선 기자간담회 자리를 통해 5월부터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를 업계 자율규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혀 왔다. 18세 이용가 온라인게임의 결제한도인 월 50만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철폐하고, 15세 이용가 이하의 게임 결제한도인 월 7만원선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게임위는 그러나 이같은 협회의 자율화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게임위와 협회는 다각적인 논의를 해 왔으나 양측이 끝내 합의점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위는 또 협회가 제시한 자율화 준비 과정 역시 사행성을 예방하기에 부족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협회는 유저 보호를 위해 일정 수준의 시스템을 갖춘 게임업체에 대해서만 인증을 실시, 이들에게만 결제한도를 풀어주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게임위측은 시스템에 대한 기준과 인증 절차, 인증 이후 위반 사례에 대한 법적 책임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게임 결제 범위를 놓고 협회와 게임위가 서로 입장차를 보임에 따라 이를 통해 시장 부양을 모색해 온 게임업체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결제한도를 풀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 적용해야 하는데 협회와 게임위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임에 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결제시스템으로 운용하다가 규제가 풀리게 되면  다시 시스템을 손봐야 하는 등 큰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그렇다고 미리 시스템을 새 환경에 맞춰 준비할 경우 심의에서 통과되지 않을 수 있어 상황을 더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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