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는 지난 18일 샨다게임즈와 그 계열사인 란샤를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 상공 회의소(ICC)에 중재 신청과 함께 손해 배상금 1억 달러(한화 약 1119억원)를 요구하는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회사는 샨다게임즈가 지난 2001년 체결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어그리먼트(SLA)와 그 부속계약에 따라 ‘열혈전기’ PC 클라이언트 게임의 퍼블리셔 권한만 갖고 있으나, 이런 권한과 무관하게 ▲불법 사설 서버 ▲PC 클라이언트 게임 ▲웹게임 ▲모바일게임 등에 대한 수권을 제공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열혈전기’ 저작권자인 위메이드와 액토즈의 사전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서브 라이선스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서, 샨다측은 그간 관련 불법 수권 게임들에 대한 로열티 역시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명백한 SLA의 중국 저작권법 위반으로, 이러한 행위를 중단 시키기 위해 손해배상금 1억 달러를 청구하게 됐다고 위메이드측은 덧붙였다.

한편 위메이드측은 다가오는 9월과 10월, 각각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미르의전설2’ ‘미르의전설3’에 대한 계약 해지를 선언했으며, 샨다게임즈가 더 이상의 불법 행위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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