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는 18일 자사가 상하이 카이잉 과기 유한회사(피고 1)와 함께 란샤 정보기술(상하이) 유한회사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로 피소됐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원고인 란샤 정보기술이 자사에 ‘미르의 전설2’ 관련 저작권을 중국대륙, 홍콩지역 범위 내에서 피고1에 수권하는 침해행위를 중단하고, 경제적 손실 9900만 위안(한화 약 164억 29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사와 피고1이 90만 위안(한화 약 1억 5000만원)을 공동 배상하고, ‘중국 지적재산권보’에 란샤정보기술의 서면허가를 받은 공고를 30일간 게재하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 회사는 이에 대해 지난해 액토즈소프트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중국 현지의 소송대리인을 선임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하고 있고, 란샤정보기술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현지 소송대리인과 상의해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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