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의전설’ 판권(IP)을 두고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대립해온 액토즈소프트가 돌연 항소를 취하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메이드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원이 액토즈의 가처분소송을 기각한 것과 이번 항소 자진 취하로 자사의 ‘미르의전설’ IP를 활용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동시에 진행됐던 저작권 분쟁에서 일단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액토즈 측은 아직 구체적인 항소 취하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액토즈 한 관계자는 “현재 공식적인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양사의 대립과정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며 사건이 일단락되는 분위기에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취하의 이유 등이 알려지지 않았고, 중국에서의 분쟁 상황도 남아있어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저작권 분쟁의 경우 사안이 매우 복잡하고 해결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액토즈소프트는 15일 ‘미르의전설’ IP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건을 취하했다. 

‘미르의전설’ IP 분쟁의 역사는 지난 2002년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르의전설’을 중국에 서비스하던 샨다게임즈가 현지에서의 불법복제 문제를 이유로 위메이드에 로열티 지급을 중단하면서 계약이 파기가 된 적이 있었다.

이후 2003년에도 작품 표절논란으로 법적 분쟁이 벌어졌으나, 2004년 샨다가 작품의 공동 소유자인 액토즈를 9170만 달러에 인수하며 분쟁이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다시 ‘미르’ IP 분쟁이 발발했다.

지난해 5월 위메이드는 샨다가 사전협의 없이 ‘미르’ IP를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샨다는 즉각 반발하며, 자회사인 액토즈에 미르 전담 본부를 구성하고 맞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액토즈가 국내에서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전설’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액토즈는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이번에 이를 취하한 것이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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