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서 2014년부터 규제…'현금성 제품'에 포함시켜 무리수

지난 2013년부터 온라인과 모바일게임에 대한 간편결제가 금지된 이후 아직까지 이 규제가 풀리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게임업체들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3년 5월 모든 게임결제에 대해 본인인증을 의무화해 간편결제가 불가능하게 됐다며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같은 조치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이 게임과 함께 웹툰, 모바일상품권 등을 '현금성 제품'으로 묶어 결제과정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게임업계의 요구에 대해 "추가 본인인증을 풀면 해킹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게임의 경우 해킹 피해가 타 업종보다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간편결제를 허용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간편결제를 도입하면 이를 노린 해킹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게임업계는 이같은 금감원의 주장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해킹 피해는 대부분 현금화가 가능한 기프티콘 구매와 해외 물품 결제 등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2013년부터 게임의 간편결제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유저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간편결제 시스템의 보안기능으로 해킹을 막을 수 있는만큼 금감원이 시장의 흐름을 막는 규제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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