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개정해 현실맞게 수정…자체등급분류제 기준도 완화

정부가 그동안 여러가지 규제에 막혀 설립이 어려웠던 가상현실(VR)방의 물꼬를 튼다.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 법령상 ‘도심 속 소형 테마파크(기타유원시설)’에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을 고치는 등 VR게임산업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현행 관광진흥법령에 따르면 소규모 가상현실 시뮬레이터는 유원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유기기구에 해당하지만, 놀이공원의 대형 유기기구와 동일한 안전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부담이 클 뿐 아니라, 기타 유원시설에는 원천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하다.

문체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광진흥법령을 개정해 소규모 가상현실 시뮬레이터를 대형 유기기구와 분리하고 그에 합당한 합리적인 안전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관련 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이며,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내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또 ▲게임물 사업자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웹보드게임 규제 완화 ▲미등급분류 게임물 베타 테스트 허용 기준 완화 ▲1인 게임 개발자 등급분류 편의 절차 마련 ▲공익목적 게임물 등급분류 편의 절차 개선 등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또 이에 앞서 올 12월 5일까지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며 하위법령 정비를 연내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최소 연간 매출액 기준을 1000만원으로 규정하는 등 외형적 요건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는 진입 장벽을 낮춰 새로운 혁신 기업이 출현할 수 있는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다만 사업자가 인력, 전산 시스템 등 투명한 등급분류 업무 처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며 부적정 등급분류 게임물 유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주기적인 교육과 평가를 통해 부적격 사업자는 지정을 취소하는 등 건전한 게임물 유통질서를 철저히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이에 앞서 이달 27일 산업현장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게임기 등급 심의 및 결제 수단, 가상현실 게임 제공 업소의 시설 기준 개선 방안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과제를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nennenew@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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