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는 13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 개·변조 뽑기게임기와 불법게임기 제공업소(이하 불법 뽑기방)에 대한 근절방안을 마련한고 밝혔다.

게임위는 뽑기류 게임기의 등급분류기준을 강화해 등급분류 단계에서부터 불법 개․변조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한 검토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사용자가 알 수 없는 난이도·이벤트 설정 기능, 구간별 힘(난이도) 조절 기능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유저 고지 의무화 등이 포함된 뽑기류 게임물의 등급분류신청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달 중 공포할 예정이다.

한편 게임위는 지난 8일 광주지방경찰청과의 합동단속을 벌여 불법 뽑기게임기를 적발했으며, 이 게임기를 불법뽑기방에 공급한 유통업자를 수사의뢰했다.

[더게임스 박기수 기자 daniel86@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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