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대표 장잉펑)는 11일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와 킹넷을 상대로 한 자사의 행위 보전 신청이 중국 법원에 의해 받아 들여졌다고 밝혔다.

액토즈소프트는 이에앞서 지난달 29일 중국 상해 지식재산권 법원에 위메이드와 킹넷이 계약한 '미르의 전설'에 대한 행위 보전 신청을 제출, 이의 부당함을 주장했는데 법원으로부터 최근 원고측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며 해당 계약 추진을 중지하라는 결정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액토즈소프트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위메이드가 액토즈와의 합의 없이 킹넷과 ‘미르의전설’ 판권(IP) 계약을 맺음으로써  액토즈소프트의 공동 저작권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주장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중국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민사소송 재정의 경우 공문 송달 시 바로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이같은 중국 법원의 결정으로 위메이드의 ‘미르의전설’ IP를 활용한 판권 양도 및 개발이 전면 중지되게 됐다고 액토즈측은 주장했다.

액토즈소프트의 함정훈 이사는 “이번 중국법원의 가처분 신청 요청이 받아들여 짐에 따라 한국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신청 요청 결과 또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액토즈소프트는  서울지방법원에 위메이드 ‘미르의전설’  저작물 사용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지난 달 21일 제출한 바 있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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