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의 점수를 ‘멤버십카드’에 적립하는 서비스에 대해 ‘게임진흥법’이 금지하는 사행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란 판결을 내렸다. 이는 아케이드 게임장 업주들이 강력히 요구해 왔던 ‘점수 보관’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8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아케이드 게임장 업주 이모(63)씨의 상고심에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기록하는 멤버십카드에 대한 유죄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점수 보관 문제는 앞서 수년전부터 제기돼왔다. 이씨가 기소된 것 역시 지난 2013년이다.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점수를 교환하는 상품권 등이 사행성에 대한 우려로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게임에서 획득한 재화를 별도로 기록하거나 보관할 수 없도록 하는 정부 기조가 이어져왔다는 것이다.

앞서 1심, 2심 역시 이씨가 게임물을 통한 사행 행위를 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멤버십카드의 발급자와 소지자가 동일한 인물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이를 거래하는 사행 행위를 막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아케이드 게임장 업주들은 이 같은 규제가 기본적인 게임의 동기부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온라인게임의 경우 게임재화 충전 이후 이를 보관하고 다시 쓸 수 있는 반면 아케이드 게임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해당 게임장에서는 4만점이 적립된 멤버십카드가 현금 3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드러났다. 업주들은 앞서 점수보관은 5만원 이내의 소액이고 대부분 다시 게임에 사용된다고 반박해왔던 만큼 이 같은 사례는 약점으로 작용할 여지가 큰 편이다.

반면 업계 전문가들은 극소수의 사례로 산업 전체를 고사시키는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번 멤버십카드에 대한 판결과 같이 사행성 근절 정책만 우선하고 진흥 방안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이 같은 점수 보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처리장치 등을 설치하는 방책을 모색해왔으나 정부와의 소통이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산업 규모가 급격히 축소되며 업주들의 생존 위기에 처한 만큼 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nennenew@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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