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권 둘러싸고 서로 소유권 주장

엑토즈 등과 얽히고 설킨게 분쟁의 씨앗…법정 다툼 쉽지 않을듯

중국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게임 판권(IP) 중 하나인 ‘미르의 전설2’를 놓고 개발사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와 서비스업체인 샨다게임즈(대표 장잉펑) 간에 소유권분쟁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샨다측이 한국 자회사인 액토즈소프트(대표 전동해)를 통해 ‘미르의 전설’ IP 관리 본부를 신설하고 적극 대응키로 함에 따라 양사의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분쟁은 최근 중국 내에서 ‘미르의전설2’ IP를 활용한 다양한 게임들이 출시되면서 두 회사가 IP활용 사업을 위해 적극적인 지적재산권 확보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미 지난 2003년에도 양사가 이 작품을 놓고 법정분쟁을 격었던 만큼 이번 지재권 분쟁도 법정으로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최근 위메이드는 중국 샨다와 맺었던 ‘미르의전설’ 퍼블리싱 계약이 지난해 9월 28일 종료됐다고 발표했다. 또한 샨다가 사전 협의 없이 IP를 활용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샨다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샨다는 ‘미르의전설2’의 IP를 위메이드와 액토즈, 샨다 3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오히려 위메이드가 계약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독단적으로 IP 관련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작품을 중국에서 알리는데 자사의 역할이 컸던 만큼 자사를 중국 사업 주체에서 배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양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게다가 샨다측이 한국 자회사인 액토즈소프트를 통해 ‘미르의 전설’ IP 관리 본부를 신설해 대응하고 나섬에 따라 치열한 법정싸움으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이 관리 본부가 대표 직속기관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분쟁에 샨다가 얼마나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미르의전설’을 둘러싼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지난 2002년 샨다가 중국 현지에서의 불법복제 문제를 이유로 위메이드에 로열티 지급을 중단하면서 계약파기가 된 적 있었으며, 2003년에는 작품의 표절논란으로 법정 분쟁이 벌어졌다. 하지만 2004년 샨다가 작품의 공동소유주인 액토즈를 9170만 달러에 인수함에 따라 분쟁은 일단락 되는 듯 했다.

그러나 최근 작품의 IP를 활용한 다양한 게임들이 출시되고 좋은 성적을 거둠에 따라 양사가 이를 독점하거나 또는 적극 활용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확보에 나섰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이미 이 작품의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 ‘열혈전기’와 ‘사북전기’가 서비스 중이며 ‘아문적전기’가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후 모바일과 웹으로 다양한 작품들이 출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분쟁은 양사모두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다 이해관계마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쉽게 해답을 찾지는 못할 것이란게 업계의 전망이다. 이미 지난 2004년 위메이드와 샨다 양사가 법정분쟁에서 합의를 한 적 있어 이번 싸움이 합의로 해결될지 아니면 법정으로 이어질지도 주목거리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르의 전설’ IP 활용과 관련해 샨다와 위메이드 모두 원만한 해결을 바라고 있지만, 업체간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입장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원만한 해결이 이뤄질 지 아니면 지난 2002년 발생했던 분쟁처럼 법정소송으로까지 확대될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e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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