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 사진)의 ‘126억 주식 대박’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진 본부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당하기로 했다. 형사1부는 감찰과 공무원 범죄 수사를 전문으로 다루는 부서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현재 진 본부장의 재산 증식 경위를 조사중인 만큼 이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검찰 수사가 본격 이뤄 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투기자본 감시센터는 검찰에 낸 고발장에서 “진 본부장이 2005년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취득하기 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근무해 기업 거래 정보를 알 수 있었던 위치에 있어 직무 관련성이 있다”며 “진 본부장이 산 넥슨의 주식은 뇌물”이라고 주장해 왔다.

진 본부장은 2005년 서울대 86학번 동기인 김정주 대표가 창업한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취득해 보유하다가 일본 상장 이후인 2015년, 이를 매각해  126억여원의 차익을 얻어 논란을 빚어왔다.

검찰 내부에서는 주식 거래가 2005년에 이뤄진 만큼 뇌물죄 공소시효인 10년이 지나, 이에대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진 본부장이 주식을 보유한 동안 넥슨의 자산가치 상승이 그대로 주식에 가산됐고, 수뢰의 종결 시점 또한  진 본부장이 주식을 팔아 차익을 거둔  2015년을 그 기점으로 해야함으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상태”라는 입장이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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