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온 게임 표절 시비가 결국 법원의 판결을 통해 명백한 사실로 가려졌다. 그러나 표절 시비는  법적인 문제에 앞서 도덕적인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은 저작권 침해에 있어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지방법원은 최근 킹 코리아가 아보카도 엔터테인먼드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측에 ‘포레스트 매니아’에 대한 서비스를 즉시 중단하고 손해배상금 11억 681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뤄져 온 ‘카피 캣’ 관행에도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게임계에 만연해 온 ‘일단 베끼고 보자'는 식의 안이하고도 막가파식의 태도에 충격파를 안겨준 사례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게임계에는 크고 작은 저작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게임의 특성상 저작권 침해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아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부지기수 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킹 코리아가 정식으로 법원에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따라 업계에서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져 왔다. 결국 1년 여 간의 공방 끝에 아보카도 측이 킹 코리아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킹코리아는 “우리는 게임계의 발전과 공정한 경쟁을 통한 창의적인 개발 환경을 지향해 왔다”며 “이번 사례의 경우 독창적인 저작권을 침해하며 부정 경쟁 행위를 한 데 대한  법적 조취를 취하려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더 이상 카피캣을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논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게임계에 만연해 있는 저작권 침해 사례가 쉽게 사그러 들지는 않을 게 분명하다. 오히려 더욱 교묘하고 치밀하게 바뀔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법의 판단에 앞서 이용자들이 먼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너무 쉽게 돈을 벌려 하고, 너무 쉽게 작품을 만들려 하다 보니 이러한 일들이 마치 일상화된 듯해 입맛이 개운치가 않다. 지금 우리 게임계에 닥친 위기는 우리 스스로 불러 온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게임계가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과 인식을 새롭게 했으면 한다. 실례로 월트 디즈니가 지금도 콘텐츠 시장에서 큰 목소리를 내는 배경에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과 그로 비롯되는 저작권의 힘이 뒤에서 받쳐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게임계가 상기했으면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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