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 수년간 파악 못하고 ‘방치’…업계가 자발적으로 나서야 해결돼

최근 병무청이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 조건 중 하나였던 ‘게임중독’ 항목을 해당 규정에서 삭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필자 역시 많이 늦긴 했지만 게임인 중 한 사람으로서 병무청의 조치에 환영하는 입장이다.

해당 문제는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체 처리규정 항목에 ‘게임중독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교정)를 요하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을 명기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제기됐다.

특히 ‘게임 마약 법안 저지를 위한 게임인연대(이하 게임인연대)’는 논란의 항목은 게임이 중독물질로서 분류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게임=중독물질’로 취급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어 문제라고 지목하며 본격적인 해명과 수정을 요구하는 행동에 나섰다.

이에 병무청은 문의 한 달 만인 작년 8월 ‘해당 사유로 복무부적합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해명을 했지만 게임인연대 측에서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하며 병무청의 형식적인 행보를 질타하면서 화제가 됐다.

이후 병무청은 지난 2월 기존 항목을 ‘알코올, 마약 등 물질관련 장애로 6개월 이상 치료(교정)를 요하는 사람으로서 정상적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으로 수정하면서 논란이 가까스로 정리가 됐다.

하지만 해당 규정이 2010년부터 존재해 왔다는 것과, 2014년이 되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했다는 점은 게임계에서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정부 부처 중 하나인 병무청에서 게임 과몰입 현상을 중독으로 구분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게임계의 무관심과 수동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보건복지부의 사례를 통해 비슷한 과오를 범한 바 있다.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의 ‘게임 중독법’ 발의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4대 중독을 전담하는 부서를 별도로 운영 중이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지난 1월 집행돼 논란이 되었던 게임 중독 공익 광고로 이어져 게임업계에 막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상황으로 발전했다. 물론 업계의 거센 반발과 여론의 저적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면서 더 큰 문제로 확산되지 않고 광고가 중단됐지만, 보건복지부 해당 부서는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되고 있어 논란의 불씨가 언제든 확산될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어찌 보면, 지난 보건복지부 광고 사건과 병무청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같은 몰이해는 다른 형태로 다시금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업계가 보다 주밀히 정치권과 정부의 행보를 확인하고 되짚어봐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과거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웹보드게임 자율 규제안’을 본격적으로 적용, 시행하면서 업계에게 행동을 요청한 바 있다. 이런 자율 규제는 정부의 시행도 시행이지만, 근본적으로 업계의 주도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비단 문체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친게임 성향을 보이고 있는 정치권 인사들도 공통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이다. 게임계가 보다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을 통해 업계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 역시 이 의견이 실제로 업계가 취해야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잘못된 부분은 피드백을 통해 바로바로 고치고, 긍정적인 부분은 업계가 나서서 홍보해야 하며, 이는 다른 누구도 아닌 업계가 자발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다.

[김정주 노리아 대표 rococo@nor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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