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왼쪽에서부터 강태욱 법무법인 변호사, 조단 맥콜룸 오큘러스VR 법무총괄담당, 여명숙 게임위원장, 김동현 오큘러스VR코리아 지사장.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는 8일 미국의 가상현실 기기업체 오큘러스VR과 모바일 오픈마켓 자체등급분류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큘러스VR이 국내 게임산업법에 따라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국내 게임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자체등급분류 대상 게임물의 범위 ▲자체등급분류 기준 및 절차 ▲이용등급 등 표시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 및 사후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게임위는 이번 협약이 가상현실 게임이 미래 창조경제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건전한 게임생태계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는 점에 의의를 뒀다.

여명숙 게임위 위원장은 "글로벌 기술 트렌드에 맞추어 모바일 오픈마켓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들이 새로운 시장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박상진 기자 kenny@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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