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어로즈 차지' 저작권 침해 소송…달콤한 유혹 벗어나 자립해야

최근 모바일 게임 시장에 있어 최대 화두는 누가 뭐라 해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표절 논란이라고 할 수 있다. 모바일 게임 ‘히어로즈 차지’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던 리리스게임즈가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에게 소송을 당하면서 새로운 국면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특히 ‘히어로즈 차지’와 ‘도탑전기’ 간의 저작권 침해 소송이 실제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이 나면, ‘도탑전기’ 역시 블리자드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게임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코드나 리소스, 콘셉트 등을 무단 도용하는 사례가 적잖게 나타난 바 있다. 최근 PC 및 콘솔기기로 출시된 ‘쉐도우 오브 모드로드’ 역시 유명 게임 ‘어쌔신크리드2’의 캐릭터 리소스와 매우 흡사한 부분이 다수 발견되면서 코드 무단 도용이 논란으로 부각되기도 했다.

물론 이와 같은 경우는 문화 콘텐츠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특히 문화 콘텐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문학들 역시 고대 때부터 표절이라고 할 수 있는 아류 작품들이 대거 등장한 바 있고, 영화와 음악 역시 현재 지금까지도 표절 등으로 인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게임계의 표절 문제는 과거의 빈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비교적 짧은 개발 기간과 비용, 단기간 내에 흥행을 해야만 수익이 남는 모바일 게임이 시장의 트렌드가 되면서 표절의 빈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한국은 표절 논란에 대해 어떤 상황일까?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여러 표절 논란이 법원까지 간 적은 있지만, 이러다 할 명쾌한 해답은 나오지 못한 채 끝난 것이 대부분이다. 논란 제기까지는 일사천리로 지적이 되다가도 본격적인 법적인 조치 이후에는 지지부진한 진행상황을 보이다가 합의나 진정 등과 같은 수순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표절 시비의 예로 언급되는 아케이드 게임 ‘EZ2DJ’와 같은 경우도 표절로 대표되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코나미가 확보하고 있는 ‘특허’와 관련된 패소였기 때문에 사실상 ‘저작권’과 관련된 법원 판결은 뚜렷하게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리리스게임즈와 블리자드의 저작권 공방은 앞으로의 게임계의 저작권 인식 등에 있어 지각변동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특히 소성의 시작은 대만에서의 판결에 따라 글로벌 단위로의 표절 논쟁이 이어질 것이며, 대만의 판례가 참고가 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여파는 국내에서도 그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애매한 저작권 분쟁의 판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 있고, 사법부 등에서도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해당 문제가 언급된다면 기존 흐름과 다른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현재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른 트렌드 교체로 인해 표절에 대한 이렇다 할 자성 활동이 전혀 나타나지 못한 바 있다. 하지만 게임의 트렌드가 짧은 유행 교체에서 장기간 흥행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머지않은 미래에 저작권에 대한 큰 폭풍이 몰아칠 수 있는 상황이다.

어찌 본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단순히 국내 게임을 대상으로 한 표절 논란 발생뿐만 아니라 국내 업체들의 표절 실태 역시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게임 개발에 있어 표절과 같은 부분은 그 무엇보다 달콤한 유혹과도 같기 때문이다.

[김학용 SD엔터넷 대표 ceo@sdenter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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