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이달 59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오는 16일부터는 ‘스미싱’ ‘대포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다. 이는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임의 변경 금지,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 규제 강화, 명의도용 및 부정가입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함이다.

지금까지는 영리목적이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전화를 걸 때만 금지됐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도 이 같은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는 ▲가짜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경우 전화를 차단하거나 올바른 번호로 정정해야 하며, ▲국제전화의 경우 국외발신에 대한 안내조치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발송하는 문자서비스 제공 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발신번호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 ‘대포폰’을 개설해 이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21일부터는 ‘휴대폰 깡’ 광고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금까지는 불법 대출을 제공한 사람만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휴대폰 소액결제 ‘깡’을 중개·권유하거나 광고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된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nennenew@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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