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스포츠협회(이하 KeSPA)는 24일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e스포츠 종목선정 기관 역할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새로운 e스포츠 종목심의 제도에 따른 e스포츠 종목 분류, 지원사항 등을 공개했다. 개정된 종목심의 제도에 따라 협회는 국내에 유통되는 게임물 중 e스포츠에 적합한 종목을 선정하고 종목 지원근거 마련, 종목 활성화 실태조사, 감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e스포츠 종목은 '정식종목'과 '시범종목'으로 분류되며 '정식종목'은 e스포츠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e스포츠 산업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법에 따라 선정된 정식종목을 전국 시도지자체에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한편, e스포츠 종목 심의신청은 오는 25일부터 상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e스포츠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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