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 대표가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앞서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 그룹’ 서비스를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대해 다음카카오 측은 “카카오그룹 서비스의 비공개 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지난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실무자 조사를 받았다"고 밝히고  “이 대표는 11월 중순 참고인 신분으로 1차 조사에 이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에 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찰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대표를 소환키로 한데 대해 과잉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참고인 신분 조사 절차를  밟는 등 상당 부문에 걸쳐 소명 절차를 밝혔음에도 경찰이 굳이 대표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다음 카카오측이 최근 논란을 빚은 카카오 톡 검열과 관련,  검찰 불응 방침 입장 천명과 맞물려 이 대표가 괘심죄에 걸려든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이에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 그럴 개연성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경찰이 그런 식으로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 아마도 절차상 마무리 단계의 일환으로 취해진 조치가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 경찰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더게임스 서삼광 기자 seosk@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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