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게임산업 규제 완화 움직임이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9월 예고됐던 ‘강제적 셧다운제’ 개선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구성한 협의체에서 합의된 사항이 속속 입법 발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연이어 발의된 개정안의 핵심은 부모 요청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탄력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한 것(학부모선택제)이다. 이에따라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강제됐던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일명 강제적 셧다운제)’도 힘을 잃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런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게임산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이 따뜻해 졌다는데 의미를 두는 것이다. 나아가 게임산업을 옥죄던 각종 규제를 푸는 시발점으로서 더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해 '게임은 청소년에게 해로운 것'이며 '강제적으로 규제할 대상'이라고 인식됨으로써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으로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줄어들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첫 술에 배 부를 리 없듯,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여전히 게임산업을 옥죄는 규제는 여기저기 쌓여있고, 이를 다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축배를 들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생각 때문이다. 업계에서도 정부가 이번 조치로 생색내기에 그쳤다고 비판하는 것도 주의깊게 들어봐야 할 것이다. 

또 여가부가 많은 것을 게임업계에게 양보한 듯 보이지만 여전희 게임규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모양세가 된 것도 마음에 걸린다. 여론이 조용해 지고 업체의 불만이 사그라 들면 언제라도 규제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혀 어느 정도 완화한 된 것 일뿐, 정부의 기조가 친(親)게임산업으로 완전히 돌아섰다고 보면 안된다는 것이다. 또 개정안이 아직 입법 발의 단계일 뿐이고 일부 학부모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출발선보다 열 걸음 정도 뒤로 밀려났던 게임산업의 위상이 출발선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을 뿐이라고 해석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노력이 아직도 한참 부족하다는 것이다.

중국 등 경쟁국에서는 우리보다 한참 앞서 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출발선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맞을 것 같다. 이제라도 출발선을 떠나 힘차게 달릴 수 있도록 그만 규제의 멍에를 벗겨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

[더게임스 서삼광 기자 seosk@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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