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게임아이템거래와 관련해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취합, 개인간의 거래는 합법이나 속칭 '작업장'으로 불리는 기업형 게임 아이템 생산은 불법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진은 지난 2012년 열린 게임법 개정안 공청회 모습.

1조원대에 달하는 기업형 게임 아이템 생산공장, 일명 ‘작업장’이 적발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한동안 잠잠했던 불법 아이템거래 이슈가 또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터진 ‘작업장’ 이슈가 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까 크게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게임산업을 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나빠진 상태에서 부정적인 이슈가 더해진 때문이다. 

특히 게임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작업장’과 불법 아이템거래를 막고 있지만 근본적인 차단은 어려운 상태여서 이번 사태로 업계의 자정노력까지 왜곡될 지 모른다며 한숨을 쉬고 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이하 합수단)는 9일 불법으로 얻은 게임아이템을 팔아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작업장’ 운영자 문모씨 등 15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작업장’ 규모는 1조원대에 달하며, 불법적으로 이득을 챙긴 혐의가 있다는 것이 기소 이유다.

‘작업장’ 이슈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온라인게임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관련 이슈가 대두돼 왔었다. 지난 2012년에는 ‘작업장’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서 사업 목적의 게임 아이템 및 게임머니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게임산업진흥법(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작업장’ 역시 이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 된 것.

게임법이 개정되면서 ‘작업장’ 이슈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했다. ‘작업장’ 단속의 근거가 생겨 불법행위라는 인식과 단속 근거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욱 그늘로 숨어든 ‘작업장’은 지금까지도 명맥을 유지해 부당 이득을 챙기는 것이 현실이다.

업계에서는 ‘작업장’ 단속에 힘쓰고 있지만, 모든 행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토로한다.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프로그램과 하드웨어 기기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방지책 마련이 힘들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모니터링 강화 등의 자구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운영자(GM)에 대응하는 고급 기능을 탑재한 프로그램이 늘고 있어서다.

정상적인 유저와 ‘작업장’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도 업체가 꼽은 문제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작업장’이 운영돼 프로그램이 아닌 사람이 직접 아이템을 생산하는 경우도 많아 실질적인 단속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글로벌서비스가 게임업체의 화두로 떠오르는 상태에서 과거처럼 특정지역을 차단하는 방법도 실효성이 없다고 업계는 답답해 하고 있다. ‘작업장’의 타깃이 되는 게임의 경우 특정 지역 IP(인터넷 주소)를 막고는 있지만 이마저도 가상사설망(VPN) 우회 등의 기술로 쉽게 통과할 수 있어 문제다.

이에 대해 업계는 불법 ‘작업장’ 개설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법기관의 단속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업체 자정의 노력이 한계에 달한 상태에서 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특히 ‘작업장’ 운영을 원천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한편 합수단은 ‘작업장’에서 생성된 게임 아이템을 중개 판매한 업체 두 곳의 대표도 불구속 기소하고, 이 건과 관련된 수익을 환수키로 했다.

기소 대상이 된 업체 관계자는 “유저 간 아이템 거래를 중계함에 있어 신중하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며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재발방지에도 힘 쓸 것”이라고 밝혔다.

[더게임스 서삼광 기자 seosk@thegames.co.kr]

저작권자 © 더게임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