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게임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제12조 3항이다. 정부는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다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각종 지원사업을 내놓는 것도 이 조항 때문이다.

하지만 이 조항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게임 분야가 있다. '비영리게임'으로 대표되는 인디게임 분야다. 현재 게임법은 인디게임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상태다. 법규정에는 비영리목적인 인디게임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도 없다.

오히려 현행 게임법에는 국내에서 제작 및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이나 집단이 창작을 목적으로 제작한 '비영리' 인디게임도 최소 16만원에서 100만원이 넘는 수수료를 내고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단속 및 처벌의 대상이 된다.

시대에 역행하는 이런 법률 때문에 일부 인디 개발자들은 음성화된 커뮤니티를 이용해 게임을 배포하거나, 아예 일부 지인들끼리 공유하는 형태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아예 국내법을 피해 자율 규제가 진행 중인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아예 외국 플랫폼 서비스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돼 버렸다. 정부의 잘못된 규제와 해석으로 시장의 왜곡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 김광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달 29일 비영리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수검 의무를 면제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은 오랜만에 듣는 반가운 소식이다.

김 의원은 "개인이 취미 차원에서 영화를 찍어 인터넷에 올릴 때 등급분류를 받으라고 하지 않는데, 게임에 대해서만 등급분류를 강요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며 "게임을 진흥하겠다는 법이 게임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근본부터 잘못된 일"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반가운 마음이 앞서지만, 속으로는 인디게임 심의면제개정안 발의가 뒤늦은 감이 있다는 점이 맘에 걸린다. 이미 인디게임 생태계는 자생할 수 없을 정도로 척박해졌고, 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등급분류 면제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처럼 정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산업이 멍드는 경우도 많아, 명확하지 않은 개정안이 오히려 규제의 불씨를 키우는 격이 될까 우려된다. '비영리'게임 심의면제가 일부 몰지각한 개발자나 그룹 때문에 개정안의 취지 자체가 공격받는 일이 없을 거라 장담할 수도 없다.

너무 앞선 걱정일지도 모르겠다. 아직 법안은 통과되지도 않았고, 통과되더라도 또 어떤 개정안이 인디게임을 등급분류로 몰아 넣을지는 미지수다.

사실 인디게임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언제나 있어왔다. 하지만 국내 시장의 사정이 좋지 않아 항상 목소리에 그쳤다. 게임업체의 투자를 거부하고 순수성으로 승부를 보려해도,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로 인디 게임 육성은 쉽지 않은 일이다. 게임의 순수성과 창의적인 환경 조성이라는 '대의'는 먼 이야기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비록 미흡할지라도 의미있는 변화의 시작이라 볼 수 있다. 바라건데 부디 이번 개정안 만큼은 법리만 따질 게 아니라 시대 상황도 같이 봐서 순탄하게 통과됐으면 좋겠다.

[더게임스 서삼광 기자 seosk@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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